□ 경쟁적 병목 시장에서는 플랫폼이 한쪽의 경쟁시장과 다른 쪽의 독점시장을 중개하면서 독특한 시장구조를 형성한다. 경쟁시장 쪽의 경쟁제한이 독점시장 쪽의 경쟁촉진을 유발하기도 하고 플랫폼의 독점력 행사가 경쟁시장 쪽 구매자의 후생을 증진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경쟁정책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가 필요하다. 또한 경쟁적 병목 플랫폼은 이윤을 확대하기 위해 판매자들과 연계하여 경쟁적 병목 상황을 와해시키고 시장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쟁당국은 특정한 시장 내의 경쟁 양상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 플랫폼을 둘러싼 시장구조의 변경이 경쟁 양상을 변화시키고 이용자들의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동학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플랫폼의 한쪽 이용자들이 싱글호밍하고 다른 쪽 이용자들은 멀티호밍하는 경우를 특별히 경쟁적 병목이라고 부른다. 신용카드, 배달앱, 문자메시지서비스, OTT 서비스 등은 모두 어느 정도는 경쟁적 병목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 경쟁적 병목 시장에서 멀티호밍 쪽은 대개 간접적 망외부성으로부터 더 큰 효용을 누리는 쪽이다. 음식점들은 어느 정도의 이용자만 확인되어도 해당 배달앱을 이용하는 편이 영업에 도움이 된다. - 경쟁적 병목 플랫폼은 치열한 경쟁시장과 자신이 시장력을 확보하고 있는 독점시장을 중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상황은 싱글호밍 쪽 이용자에게는 유리하게, 멀티호밍 쪽 이용자에게는 불리하게 작동한다. -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규율하여 왔던 기존의 논리를 더 이상 적용하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이제 새로운 규율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양면을 포괄하는 보다 적극적인 시장획정, 불공정한 방식으로 시장지배적지위를 획득하는 행위에 대한 규율, 플랫폼에 대한 착취남용 규율, 부당한 고객 유인조항의 위법성 요건 추가, 플랫폼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적용 등을 생각할 수 있다. - 싱글호밍 쪽의 담합이 멀티호밍 쪽의 경쟁을 어느 정도 복원해 주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담합을 통해 플랫폼이 획득한 추가이익의 일부가 멀티호밍 판매자에게 재이전되는 경우, 담합의 경쟁제한성이 어느 정도인지, 담합 피해액은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 플랫폼이 배타적 계약을 활용하면, 경쟁적 병목 시장이 붕괴되고 독점시장이나 양면 싱글호밍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 어느 경우이든 싱글호밍 구매자들의 이용자 후생이 감소한다. 다만, 멀티호밍 판매자들의 이용자 후생은 증가할 수도 있다. - 플랫폼의 멀티호밍 판매자 인수ㆍ합병은 경쟁적 병목 상황을 와해시키고, 양면 싱글호밍 시장이나 단면시장을 성립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배타적 계약과 마찬가지로 싱글호밍 구매자들의 후생이 감소한다. 반면, 멀티호밍 판매자들의 후생은 개선될 수도 있다. - 구매자들이 거래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보완재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플랫폼과 판매자의 사업연계 전략에 의해 경쟁적 병목의 위치가 반대로 변경될 수 있다. 기존 경쟁적 병목 시장과는 이용자 후생의 분포가 정반대가 된다. - 플랫폼의 사업연계 전략의 결과, 플랫폼 자체의 혁신활동 유인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싱글호밍 쪽에서 플랫폼의 시장력이 확대되고, 멀티호밍 시장 규모가 축소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산ㆍ판매 측면의 혁신활동 유인은 증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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